이혼 신청 당일 성관계, 남편은 무죄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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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청 당일 성관계, 남편은 무죄였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196

항소기각

부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와 증명책임

사건 개요

남편과 아내는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한 당일 밤, 함께 살던 집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며 술을 마셨어요. 이후 남편은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고, 아내는 이를 강간이라며 남편을 고소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아내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남편이 침대에 앉아있던 아내를 밀쳐 눕히고 바지를 벗긴 후, "하지 말라, 이건 성폭행이다"라며 저항하는 아내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폭행으로 아내를 강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아내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아내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아내가 양해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했으므로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이 이혼 신청 후에도 동거하며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남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만큼 강하지 않았고, 아내가 성관계 시도를 예상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미리 녹음을 시작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동거하고 있다.
  •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 상대방이 성관계 전후 상황을 의도적으로 녹음한 정황이 있다.
  •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부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