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기 성범죄, 법원은 징역 2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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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술 취한 동기 성범죄, 법원은 징역 2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노26

항소기각

준유사강간, 불법촬영,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셨어요. 두 사람은 코인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준유사강간)예요. 둘째,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예요. 마지막으로, 과거부터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혐의(성착취물소지등)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어요. 다만, 피고인의 나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검사의 항소(형이 가볍다는 주장)도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적 있다.
  •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영상(특히 아동·청소년 관련)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적 있다.
  • 여러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가중처벌 및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