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은 사기꾼" 한마디에 벌금 50만원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그놈은 사기꾼" 한마디에 벌금 50만원

대구지방법원 2020노293

벌금

투자 사기 피해자의 억울한 호소와 명예훼손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B씨에게 투자금을 사기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한 상태였어요. 2018년 7월, 피고인은 B씨가 중개한 빌라의 세입자 E씨 집을 찾아가 집주인 F씨와 E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피고인은 "B는 나쁜 인간이고 사기를 치고 다닌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부동산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말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사기꾼이며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다른 날 매표소 앞에서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사기꾼, 나쁜 놈,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다투었어요. 특히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먼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어요. 증인 E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이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유일한 증인 J씨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욕설을 했다고 증언했고, 법원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두 명 이상의 다른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 나의 발언을 들은 증인이 존재한다.
  • 내가 한 말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성 및 발언 내용의 구체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