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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연예인 건물 질문했다가 업무방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578
30분간의 실랑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한 손님이 주얼리 매장에 방문해 약 30분간 머물렀어요. 손님은 매장 관리인에게 상품과 무관하게 특정 연예인 소유 건물이 맞는지, 그 연예인이 자주 오는지 등을 반복적으로 질문했어요. 관리인이 대답하지 않자 손님은 언성을 높이고 진열대를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관리인의 요청으로 온 인테리어 업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했어요.
검찰은 손님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약 30분 동안 매장에서 언성을 높이고 진열대를 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매장 관리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손님은 자신의 행동이 위력으로 매장 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질문과 행동이 법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손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영업시간 중에 손님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었고, 소란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되어 매장 관리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당시 매장에 다른 손님이 없어 실제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 발생시켜도 성립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손님의 고성, 소란 행위 등이 매장 관리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