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의 강제추행 고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2년 만의 강제추행 고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053

원고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잠시 교제했던 19세 여성과 약 2년 반 만에 다시 만나 술을 마셨어요. 술자리에서 입맞춤을 하고 이후 DVD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주점에서 피해자를 창문 쪽으로 밀치고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에요. 둘째, DVD방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며 거절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입맞춤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고 주장했어요. DVD방에서는 피곤해서 팔베개를 해주고 잠이 들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관계, 만남의 경위, 당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심한 추행을 당했다면서도 약 4시간 동안 피고인 곁에 머물렀던 점, 사건 발생 약 2년 후에야 고소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오빠도~~~~"라는 호의적인 답장을 보낸 사실과, 이 메시지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이 드러나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연인 또는 호감이 있던 사람과 만난 적 있다.
  • 만남 당시 분위기가 좋았고 스킨십이 있었던 상황이다.
  •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당한 상황이다.
  • 사건 직후 상대방과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적 있다.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