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실거주' 거짓말, 2500만원 배상 판결 | 로톡

임대차

손해배상

집주인의 '실거주' 거짓말, 2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38034

항소기각

계약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건 개요

세입자(원고)는 집주인(피고)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원했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자신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갱신을 거절했고, 세입자는 결국 다른 집을 구해 이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집주인이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자 세입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서 거짓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으므로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집주인은 세입자가 법정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는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먼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세입자가 새집 계약금을 위해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받아 간 것은 갱신을 하지 않기로 서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집주인이 먼저 매도 의사를 밝히며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정식으로 갱신 요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집주인이 세입자 퇴거 직후 집을 매물로 등록했던 점, 실제로는 다른 주소지에 계속 거주한 점 등을 근거로 직접 거주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새로운 직장 문제 역시 갱신 거절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도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이사하게 된 과정일 뿐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주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결국 법원은 집주인에게 약 2,5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거절한 적이 있다.
  • 집주인의 거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한 상황이다.
  • 이전 집주인이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세입자를 들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집주인은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