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오르자 납품 거부, 법원은 계약으로 봤다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가격 오르자 납품 거부, 법원은 계약으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1880

항소기각

견적서와 발주서만으로 체결된 계약, 가격 급등 후 납품 거부의 대가

사건 개요

원고(구매업체)는 피고(납품업체)로부터 전력 케이블을 구매하기 위해 2021년 12월 견적서를 받았어요. 이후 전화 통화로 물량 변경을 협의한 뒤, 변경된 수량이 반영된 구매주문서(발주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다시 최종 견적서를 보내주었어요. 약속에 따라 2022년 2월분 물량은 정상적으로 납품 및 대금 지급까지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3월분 물량 납품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원고는 다른 업체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케이블을 구매한 후, 그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2021년 12월 24일, 구체적인 품목, 수량, 단가, 납품 방법 등이 명시된 발주서와 최종 견적서를 교환함으로써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월분 물량을 정상적으로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했어요. 피고가 3월분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74,919,08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전력 케이블 업계에서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상관행이라며, 발주서와 견적서만으로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원고가 3월에 요청한 물량은 당초 합의된 수량을 초과한 것이므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여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물리적으로 3월 말까지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양측이 교환한 발주서와 견적서에 품명, 수량, 단가, 납품 방법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2월분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피고가 주장하는 '상관행'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원고의 3월 납품 요청 물량이 당초 계약보다 다소 초과했더라도, 이는 계약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는 계약된 물량 범위 내에서 납품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계약서 없이 견적서, 발주서, 이메일 등으로 거래를 합의한 적 있다.
  • 합의된 내용에 따라 거래 중 일부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상황이다.
  •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갑자기 거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 상대방이 ‘업계 관행’을 내세우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대체 거래를 해야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견적서 및 발주서 교환의 계약 성립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