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긁고 그냥 갔다가 벌금 300만 원 선고 | 로톡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차 긁고 그냥 갔다가 벌금 300만 원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노3692

항소기각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유죄로 갈린 판결의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의 운전석 문을 긁는 접촉사고를 냈어요. 당시 도로는 차량 정체가 심해 서행 중이었고, 사고 충격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예요. 둘째,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차량에 긁힌 자국이 전부이고, 도로에 파편이 흩어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습 정체구간이라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현장을 떠났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사고가 서행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피해자가 사고 4일 후에야 병원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어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객관적 검사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재산 피해가 발생한 이상,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 정체 중 서행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긁힌 자국 등 경미한 손해가 발생했다
  •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거나, 아주 경미한 통증만 호소하고 있다
  • 사고 후 며칠이 지나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주치상죄의 '상해' 해당 여부 및 사고후미조치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