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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동업계약, 이익금은 받을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16460

항소기각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동업자가 다를 때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식당을 공동 경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2,500만 원을 보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식당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자신의 지분(50%)에 해당하는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와 정식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투자금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했으므로 동업자로서 이익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 기재된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실제 동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당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제3자라고 반박했어요. 그 제3자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계약서에 원고의 이름을 빌려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투자금 2,500만 원 역시 실제로는 제3자가 지인에게 빌린 돈이며, 원고는 단순히 명의와 계좌만 빌려준 것이므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계약서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동업 관계의 실질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투자금을 마련하고 식당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제3자였던 점, 계약서 초안에는 제3자의 이름이 있었다가 원고의 이름으로 바뀐 점 등을 근거로 실제 동업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익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계약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다른 상황이다.
  • 투자금 등 계약의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계약서상 명의인이 아니다.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상대방과 다툼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의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