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떼먹으려다 무고죄로 철창행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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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떼먹으려다 무고죄로 철창행

대법원 2016도10641

상고기각

계약서에 명시된 폐전선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는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에는 철거 후 나오는 폐전력선을 공사업자가 갖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드는 석면 철거 작업이 끝나자, 공사업자를 내쫓고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기 위해 공사업자가 전력선을 훔쳤다고 허위로 경찰에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와 전무가 공사업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전무에 대해서는 약 3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지인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와 전무는 계약 당시 전력선은 철거 대상이 아니었고, 공사업자가 이를 임의로 가져갔으므로 절도가 맞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경찰에 신고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죠. 전무는 횡령 혐의에 대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거나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비로 쓴 것이라 불법적으로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과 계약 관련 서류를 근거로, 전력선 철거 및 소유권이 공사업자에게 있었음을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고소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했고, 전무의 횡령, 사기, 음주운전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죠. 2심 법원 역시 무고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가 전무였기에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 내용과 다르게 상대방을 절도 등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
  • 사업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를 고려한 적이 있다.
  •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월급이나 경비로 처리하려 한 적이 있다.
  • 타인 명의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담보로 제공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소 내용의 허위성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