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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써줬는데 돈 빌린 적 없다? 법원의 판단은

수원지방법원 2018재나65

각하

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강제집행 불허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사건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 477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 했어요. 이에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요. 분쟁의 핵심은 채무자가 작성한 약 365만 원의 차용증과 채권자가 대신 지불했다는 토지 측량비 등 추가 비용의 성격이었어요.

원고의 입장

채무자는 약 365만 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채권자가 토지 측량 및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비용은 해당 토지를 1억 원 이상에 매도할 경우 그 대금에서 받아 가기로 한 조건부 약정이었다고 했어요. 토지가 약속대로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의 입장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토지의 압류를 풀고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총 3,659,42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그 증거로 채무자가 직접 서명한 차용증을 제출했어요. 더불어, 채무자의 부탁으로 토지 측량비와 평탄화 작업 비용 약 111만 원을 대신 지불했으므로, 이 돈도 함께 갚아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먼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의 효력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하고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차용증에 적힌 3,659,420원의 대여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채권자가 주장한 측량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상환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차용증으로 입증된 3,659,42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전 거래에 대해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적이 있다.
  • 빌린 돈의 일부가 내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차용증 내용과 다른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다투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의 증명력과 별도 비용 상환 약정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