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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단순 통역인 줄 알았는데, 불법 행정대행 유죄
광주지방법원 2023노11
외국인 난민신청 도와주고 돈 받았다가 징역형 받은 사건의 전말
파키스탄 출신 귀화자인 피고인은 행정사 자격 없이 외국인들의 난민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4명의 난민신청 서류를 영어로 번역·작성해주고 제출까지 대행하며 약 400만 원을 받는 등 이를 업으로 삼았다고 보았어요. 더불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수개월간 운행한 사실도 범죄사실에 포함했어요.
피고인은 난민신청을 도와준 것은 맞지만, 서류를 직접 작성해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출입국사무소까지 동행하여 통역을 도와주었을 뿐이며, 400만 원을 대가로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두 차례 도와준 것을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 외국인들의 일관된 진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가로 받은 금액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서류 작성과 제출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반복 계속할 의사로 보수를 받고 사무를 처리했다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성을 띤다고 보았어요.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행정사법에서 금지하는 '업으로' 하는 행위의 의미였어요. 법원은 '업으로'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계속성, 영업성, 행위의 목적과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어요. 즉, 반복해서 할 의사를 가지고 보수를 받았다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 없는 외국인들에게 먼저 접근해 상당한 대가를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서류 대행을 해준 점이 영업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의 반복·계속성 및 영업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