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도장 찍고 위조 주장, 1억 원 더 물게 된 사연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서명·도장 찍고 위조 주장, 1억 원 더 물게 된 사연

대전지방법원 2020나115796(본소),2020나115802(반소)

항소인용

부동산 매매 잔금 지연 보상 약정서의 진위와 건물 하자 책임 공방

사건 개요

건물 매도인(원고)과 매수인(피고)은 36억 원에 숙박시설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수인은 대출 지연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4차례나 미뤘고, 소유권 이전 후 매도인은 미지급 잔금과 잔금 지연에 대한 보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매수인은 보상금 약정은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건물에 누수 등 하자가 있으니 보수비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어요.

원고의 입장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인 약 68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자 그에 대한 보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매수인은 미지급 잔금과 약정한 보상금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매수인은 1억 원 보상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매수한 건물 지하와 객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하자 보수비용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맞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매도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필적 및 인영 감정 결과를 토대로 1억 원 보상 약정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문서에 기재된 글씨와 도장이 매수인의 것이 맞고, 원본 문서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매수인은 미지급 잔금과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반면, 매수인이 제기한 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어요.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건물이 오래되어 노후화가 예상 가능했으며, 매수인이 사전에 여러 차례 건물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을 여러 번 미룬 적이 있다.
  • 잔금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약정서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으나, 이제 와서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 매매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며 상대방이 책임을 묻고 있다.
  •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as-is)라는 특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