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때린 코치, 삭발 강요는 훈육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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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때린 코치, 삭발 강요는 훈육이었다

청주지방법원 2023노1547

항소기각

체벌은 아동학대 유죄, 두발 지도는 훈육으로 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고등학교 핸드볼부 코치가 2019년부터 약 2년간 운동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선수들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어요. 심지어 하키채나 대걸레 봉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또한, 대회 성적이 좋지 않자 선수들에게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지시한 일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코치가 학생 선수들을 폭행한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보았어요. 또한, 대회 성적 부진을 이유로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강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코치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코치는 선수들을 폭행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한 것은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선수들에게 단정한 용모를 지도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정서적 학대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신체적 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삭발 지시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 학생들이 법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도자나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한 적이 있다.
  • 훈련이나 경기 성적을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 두발이나 용모에 대해 강압적인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훈육이었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정서적 학대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