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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매매/소유권 등
이혼 합의 믿고 문 땄다간 전과자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0678
소유권 이전 전, 전 배우자 아파트 무단 출입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며 중국에 있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아파트 현관 자물쇠를 부수고 새것으로 교체한 뒤 집에 들어갔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전 배우자 소유 아파트의 자물쇠를 임의로 철거하고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문을 뜯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전 배우자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주장했어요. 지인을 통해 통화했는데, 전 배우자가 ‘능력 있으면 알아서 뜯고 들어가라’고 말해 이를 허락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전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에 3개월에 한 번꼴로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일관되게 ‘돈을 받기 전에는 아파트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점을 볼 때, 문을 뜯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을 리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가끔 머무르더라도 가구를 두고 문을 잠그는 등 관리를 해왔으므로 주거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이혼 합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생겼더라도, 등기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임을 명확히 보여줘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자물쇠를 파손하고 들어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원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애매한 표현을 진정한 승낙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공간이라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유권 이전 전 점유권 침해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