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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억 투자하면 월 600 보장? 다단계 사기의 실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56
실적 없는 유령회원 등록으로 투자금 가로챈 다단계 판매원들의 최후
건강식품 다단계 판매원인 두 피고인은 2015년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약 9,600만 원을 내면 즉시 상위 등급으로 승급시켜 주고, 일 잘하는 하위 사업자 48명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를 통해 매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수당을 안정적으로 받고, 두 달 안에 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신의 하위 사업자로 등록시켜 영업수당을 챙길 생각이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실제 활동하지 않는 유령 회원들을 하위 사업자로 등록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당이나 원금 회수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회사 계좌로 약 9,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손실을 감수하고 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형식적으로 하위 사업자를 등록한 뒤 나중에 실제 활동하는 사업자로 교체하는 것은 다단계 업계의 관행이라며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신은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실제 영업 활동과 무관한 유령 하위 사업자들이 등록된 점, 약속된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위 사업자들이 영업과 무관한 사람들이므로 약속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다단계 사업에서 '편취의 범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실제 활동하지 않는 유령 회원들로 하위 조직을 구성해놓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보았어요. 설령 나중에 하위 사업자를 교체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 하더라도, 투자 시점에서는 수익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다단계 사업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