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라더니... 1.7억 지불각서의 배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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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라더니... 1.7억 지불각서의 배신

청주지방법원 2023나56884

항소기각

공사 완공 담보로 작성된 지불각서의 유효성 여부

사건 개요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전원주택 4채의 신축 공사를 맡겼어요. 시공사는 2채를 완공했지만, 나머지 2채는 공정률 60%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어요. 시공사는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건축주는 완공된 주택 1채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시공사가 지정한 채권자(피고)에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이때 건축주는 공사 완공을 담보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공사의 채권자로부터 1억 7,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시공사는 끝내 남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원고의 입장

건축주는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가 시공사의 공사 완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시공사가 약속을 어기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이상, 담보 목적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한 피고가 각서에 기재된 1억 7,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해당 지불각서가 실제 채무 관계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구청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당사자 간에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법적으로 무효라고 맞섰어요. 또한 주택을 받은 것은 미완성 공사의 선급금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 명목이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지불각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지불각서는 유효하며, 시공사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각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시공사가 보낸 내용증명, 통화 녹취록, 그리고 대물변제된 주택의 실질 가액이 남은 공사비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러한 증거들은 지불각서가 공사 완공을 담보하기 위한 유효한 약정임을 뒷받침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 제3자로부터 이행을 보증하는 문서를 받았다.
  • 상대방이 지불각서가 실제 채무가 아닌, 형식적으로 작성된 가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 계약의 조건(예: 공사 완공)이 이행되지 않아 지불각서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 지불각서 외에 계약의 성격을 입증할 내용증명, 녹취, 관련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불각서의 진정성 및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