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공포증 핑계 댄 예술요원,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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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공포증 핑계 댄 예술요원, 법원은 외면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2026

항소기각

병역의무 불성실 이행,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한 항변의 결과

사건 개요

예술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피고인이 복무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고,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총 4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년 1월부터 예술요원으로 복무하던 중이었어요.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안 돼요. 하지만 피고인은 '겸직허가 위반'으로 1회, '분기별 공익복무실적 미달'로 3회 등 총 4차례 경고를 받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공익복무 실적을 채우지 못한 것은 극심한 무대공포증 때문이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겸직 행위가 금지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무대공포증이 있더라도 공연 외에 강습, 교육 등 다른 봉사활동으로 실적을 채울 수 있었고, 무대공포증 발생 이전부터 복무 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지적했어요.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법률을 몰랐다는 것은 처벌을 피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예술·체육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다.
  •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이유로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 복무기관의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 복무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했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 복무 불이행으로 경고 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병역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