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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보낸 2억, 법원은 '빌려준 돈 아니다'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나28389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한 회사(원고)가 개인(피고)에게 총 2억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맞섰어요.
원고 회사는 2019년 7월에 2억 원, 2020년 10월에 1,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했어요. 평소 피고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아왔기에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별도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설명했고요. 따라서 피고는 원금 2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거래는 대여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송금은 증여, 변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소송 전까지 원고가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1,500만 원은 회사 계좌가 아닌 당시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송금되어, 이를 회사가 빌려준 돈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금전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대여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워요. 법원은 차용증의 존재 여부, 이자나 변제기 약정, 변제 독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문자나 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 사실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