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보낸 2억, 법원은 '빌려준 돈 아니다' 판결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차용증 없이 보낸 2억, 법원은 '빌려준 돈 아니다'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나28389

항소기각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사건 개요

한 회사(원고)가 개인(피고)에게 총 2억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 회사는 2019년 7월에 2억 원, 2020년 10월에 1,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했어요. 평소 피고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아왔기에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별도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설명했고요. 따라서 피고는 원금 2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거래는 대여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송금은 증여, 변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소송 전까지 원고가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1,500만 원은 회사 계좌가 아닌 당시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송금되어, 이를 회사가 빌려준 돈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거액을 송금한 적이 있다.
  • 계좌이체 내역 외에는 돈을 빌려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 이자나 변제 기일에 대해 명확히 약속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 사실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