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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동거하던 여친 여동생 성추행, 집행유예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981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바뀐 결정적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은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와 한집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2018년 10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함께 사는 집에서 여자친구의 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즉 형의 무게를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줘요. 1심에서는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이 강조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전과 유무와 같은 일반적인 감경 사유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결정적인 사정이 추가되었어요. 이처럼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재판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