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 폭행, 법원은 '특수폭행'이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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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 폭행, 법원은 '특수폭행'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20도459

상고기각

무허가 소지는 유죄, 그러나 폭행 시 휴대했다는 증거는 부족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다툼이 격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고, 이 과정에서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가 문제가 되었어요. 피고인은 2016년부터 약 2년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전자충격기 1대를 소지한 혐의와, 다툼 당시 이 전자충격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자충격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특수폭행죄를 범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전자충격기를 들고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폭행이 끝난 후, 옆에 있던 방전된 전자충격기를 들고 "계속 그러면 이걸로 혼내준다"고 말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해당 전자충격기가 허가가 필요한 물건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혐의를 나누어 판단했어요. 먼저 허가 없이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혐의(총포화약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에 전자충격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전자충격기 또한 충전 단자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특수폭행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인정한 단순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실제 폭행 시점과 위험한 물건을 든 시점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소지 허가가 필요한 물건인지 모르고 가지고 있었다
  •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폭행죄의 '휴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