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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조현병 앓던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의 끝은 실형
광주지방법원 2016노3995
심신미약 주장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행동을 했어요. 전자장치를 버스에 두고 내리거나, 충전 지시를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또한, 휴대용 추적장치를 마트 물품보관함에 넣거나 집에 둔 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결국 라이터와 펜치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직접 절단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고의로 충전을 하지 않거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전파를 방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쳤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매일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주거지에 머물라’는 준수사항을 어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편집형 조현병 환자이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정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했어요. 1심 판결 이후에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 즉 ‘심신미약’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줘요.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조현병을 인정해 법률상 감경을 적용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출소 직후부터 이어진 반복적인 범행과 그 내용의 불량함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결국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반복적 전자장치 훼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