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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 보험사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4691
안전시설 미비 주장, 아파트 관리주체와 시공사에 대한 책임 공방
2019년 11월,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량이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이후 보험사는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내 안전시설 미비에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인 1억 1,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가 아파트 내 차도와 보도에 보행자 안전 보호 시설 및 조명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 관리자로서, 시공사는 안전성을 갖춰 시공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적 위험성을 개선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들이 공동으로 사고에 대한 30%의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가 지급한 돈의 30%인 1억 1,4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1심 법원은 사고 현장에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고 당시 관련 법령상 해당 시설들의 설치가 의무는 아니었고, 아파트는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신축된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사고 장소에 조명 시설이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과거에 유사한 사고가 없었던 점을 들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2심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공작물의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이러한 안전성 구비 여부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하자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