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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다운계약 요구한 중개사, 법원은 책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810
불법 다운계약 제안 후 계약 파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원고(매수인)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한 건물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이후 프리미엄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결국 분양권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어요. 이에 원고는 계약 파기의 책임이 중개사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피고인 공인중개사가 프리미엄 7,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는 불법적인 다운계약을 요구했어요. 제가 이를 거부하자, 중개사와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했고 이 때문에 계약이 파기된 것이에요. 따라서 계약 파기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약금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해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요. 오히려 원고 측이 먼저 다운계약에 합의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원고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므로 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파기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와 중개사무소 실장 간의 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다운계약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은 계약 해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소송에서 무언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증 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했어요. 원고는 중개사의 귀책사유를 주장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원고의 주장을 뒤집는 근거가 되어 패소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