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도와줬더니 돌아온 건 배신과 전과 | 로톡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직원 도와줬더니 돌아온 건 배신과 전과

청주지방법원 2023노1483

항소기각

위험한 물건 사용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사건 개요

식당 주인인 피고인은 집 나온 직원에게 집을 구해주고 휴대폰 요금까지 대납해 주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과 함께 무단결근 후 연락을 끊었고, 근로계약서에 가명을 쓴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이에 피고인이 돈을 받기 위해 직원의 집에 찾아가면서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별개의 사건으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직원의 집에 찾아가 장도리(망치)로 출입문을 훼손하고(특수재물손괴), 장도리를 든 채 집에 들어가(특수주거침입), 직원을 향해 장도리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특수폭행)고 보았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에서는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직원의 집에 들어간 사실(주거침입)은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장도리는 직원 소유의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가져간 것일 뿐, 문을 부수거나 직원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는 모두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직원이 법정 출석을 피하고, 진술 내용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직원의 진술에 근거한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인정한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별개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종업원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상대방이 수사나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지만, 그 물건을 소지한 다른 이유가 있다.
  • 객관적인 증거 없이 오직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