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째, 결국 실형 선고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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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째, 결국 실형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2016노1052

상습 음주운전, 법원의 선처에도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016년 4월 7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의 만취 상태였고,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말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이전에 이미 세 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라는 높은 수치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홀로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을 호소했는데요.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자신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는데요. 이에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했다.
  • 부양가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