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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4779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대마 매매 및 흡연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년 6월, 케타민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2023년 6월경 케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때의 양형 결정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하지만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