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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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2022노2863

항소기각

고액 알바 제안에 빠져 사기 공범으로 전락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이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검사나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총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9,438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1,399만 원을 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검사, 경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총 9,438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1,399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했을 뿐이며,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을 통해 자신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해액이 크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이나 지인을 통해 고액의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의 메신저로 받은 적 있다.
  • 모르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따른 적 있다.
  • 범죄인 줄 몰랐거나,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하고 가담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