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또 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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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또 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63

항소기각

누범기간 중 특수재물손괴, 재판 중 이어진 추가 범행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의 집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는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약 한 달간 물품 구매 문제로 시비가 붙자 철제 집게로 상점 주인을 위협하고, 주차된 차량을 훔쳤으며, 길에서 주운 지갑 속 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심지어 휴대폰 가게와 편의점에서 종업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망치를 이용해 유리창과 방충망을 부순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해요. 또한 철제 집게, 밀대 걸레 등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보았어요. 이외에도 자동차를 훔친 절도,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 훔친 카드를 사용하려 한 사기미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혐의 등이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형을 줄여달라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다른 주장은 모두 철회하고 오직 양형부당, 즉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만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여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불편을 초래해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 전력도 많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이 양형에 필요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선고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적이 있다.
  •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절도, 횡령, 사기미수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단기간에 저지른 적이 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