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마약,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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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마약,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노259

항소기각

영리 목적 마약 밀수와 투약,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해외 총책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로 했어요. 독일에서 발송된 케타민 약 1.2kg과 엑스터시 151정이 담긴 국제우편물을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수령했죠. 이후 동거인인 피고인 B와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피고인 A는 밀수한 마약 일부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검거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영리 목적 마약류 수입, 마약류 판매 미수, 마약류 소지 및 투약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피고인 A의 마약류 소지 방조, 그리고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국제적 확산 위험이 있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에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적이 있다.
  •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상황이다.
  • 다른 사람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적이 있다.
  • 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적이 있다.
  •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신분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 마약 밀수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