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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 보증, 법원은 책임을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2019노1689
물품대금 미지급, 대표이사의 ‘책임지겠다’는 각서의 법적 효력
원고인 돈육 공급업체는 약 1년 5개월간 피고 회사에 돈육을 공급했지만,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어요. 이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미지급 대금을 확인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약 3,783만 원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돈육 대금 37,833,2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회사와 연대하여 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회사와 대표이사는 원고가 돈육의 단가를 자의적으로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급받은 돈육 중 하자가 있었음에도 반품 처리되지 않은 약 1,1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폐기했다며, 이 금액은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미지급 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피고들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확인서의 법적 효력이에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책임지겠다'고 명시한 문서를 단순한 확인서가 아닌,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는 '연대보증' 계약으로 해석했어요. 이로 인해 대표이사는 법인과 별개로 채무 변제 책임을 지게 된 것이에요. 또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나 가격 문제에 대한 주장은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개인 명의 각서의 연대보증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