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운전, 1심 실형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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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만취운전, 1심 실형의 반전

광주지방법원 2024노789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393% 음주운전, 항소심의 감형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2023년 9월, 또다시 음주운전대를 잡았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393%라는 만취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393%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8년 이후로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또한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은 다소 무겁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를 넘는 등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