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할까봐 보관한 음식,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상할까봐 보관한 음식, 법원은 무죄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나68449

항소기각

여름밤 택배 식자재를 둘러싼 절도 혐의와 불법영득의사

사건 개요

2019년 8월 3일 밤, 한 건물 관리인이 건물 1층 음식점 앞에 배달된 택배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26만 원 상당의 불닭발, 오돌뼈 등 식자재가 들어있었고요. 관리인은 상자를 뜯어 내용물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물 관리인이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식자재가 든 택배 상자를 뜯어 내용물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관리인을 절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건물 관리인은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더운 여름밤에 식자재가 상할 것이 염려되어 잠시 자신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돌려주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관리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인에게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웃에게 보관을 부탁하고 운반을 도와달라고 한 점, 현장에서 상자를 뜯고 빈 상자는 남겨둔 점 등은 일반적인 절도범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가게에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는 관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물건을 임시로 보관할 생각으로 가져온 적이 있다.
  • 물건이 훼손되거나 상할 것을 염려하여 조치한 상황이다.
  • 물건을 가져올 때 주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 원래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은 상황이다.
  • 가져온 물건을 원래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