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판 돈으로 친모에게 사기,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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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판 돈으로 친모에게 사기,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노3647

항소기각

온라인 불법 입양 알선과 금품 수수, 사기 혐의까지 더해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아이 입양을 원하는 사람과 아이를 보내려는 친모를 연결해 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입양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총 85만 원을 받았어요. 이후 아이를 보낸 친모가 마음을 바꿔 아이를 되찾고 싶다고 하자, 입양한 부부에게 400만 원을 줘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어요. 또한, 피고인은 대출받아 구매한 차량을 타인에게 넘겨 채권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정당한 허가 없이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입양 알선 업무를 한 입양특례법 위반 혐의도 있어요. 셋째, 아이를 되찾으려는 친모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마지막으로 대출이 설정된 차량을 숨겨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피해 아동이 무사히 구조되는 데 협조했고, 피해자인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을 매매와 금품 취득의 수단으로 삼았고, 아이를 되찾으려는 친모를 속여 돈까지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보았어요. 이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을 통해 입양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적 있다.
  • 정식 허가 없이 입양 관련 업무를 한 상황이다.
  • 입양 과정에서 당사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적 있다.
  • 채무가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입양 알선 및 금품 수수 행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