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하고 버티다 징역, 500만원 공탁의 결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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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하고 버티다 징역, 500만원 공탁의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512

어머니 앞에서 벌인 교제 폭력, 퇴거불응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8개월간 교제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를 폭행했어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약 30분간 버티며 퇴거에 불응했고요. 그 과정에서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쳐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여자친구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끈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요. 둘째, 여자친구 어머니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을 파손하여 수리비 2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이미 폭행 및 상해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상해죄로 재판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참작한 것이에요.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다툼 중 폭행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상황이다.
  • 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물건을 부순 적 있다.
  •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1심 판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나 공탁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