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상습 추행한 대표, 결국 징역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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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상습 추행한 대표, 결국 징역형 선고

대법원 2015도1946

상고기각

부하직원 동의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직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범행은 주로 업무상 단둘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발생했어요. 대표이사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를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대표이사가 약 7개월에 걸쳐 총 7차례,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등을 만졌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차를 세운 뒤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 역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단순히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1심의 징역 1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했던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유지했어요. 다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업무를 이유로 단둘이 있는 차 안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 상대방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든 상황이다.
  • 가해자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