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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동/인사
차 안에서 상습 추행한 대표, 결국 징역형 선고
대법원 2015도1946
부하직원 동의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직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범행은 주로 업무상 단둘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발생했어요. 대표이사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를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대표이사가 약 7개월에 걸쳐 총 7차례,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등을 만졌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차를 세운 뒤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 역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표이사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단순히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1심의 징역 1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했던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유지했어요. 다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차 안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상하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점을 위력의 행사로 본 것이에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