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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기업법무
나 빼고 한 주총결의, 다음 총회로 살렸다
대법원 2017다260902
주주 소집통지 누락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과 추인 가능성
한 회사가 주요 자산인 부동산과 공장 시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에 반대한 한 주주(원고)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 사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 승인, 본점 이전,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결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33.19%의 지분을 가진 원고와 그 아들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이에 원고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이는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해요. 따라서 소집통지 없이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는 취소되어야 마땅해요.
원고는 이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더 이상 주주가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요.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 측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만으로도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적법하게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 새로운 임시주주총회를 열었고, 이전 결의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결의하고 추인했으므로 원래의 하자는 치유되었어요.
1심 법원은 회사가 주주인 원고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주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어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소송 진행 중 회사가 모든 주주가 참석한 새로운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결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결의하고 추인한 사실에 주목했어요. 이 새로운 결의가 유효한 이상, 기존 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과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에요.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결의는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해요. 만약 회사가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의 하자 있는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결의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봐요. 이 경우, 기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하자 있는 주주총회 결의의 추인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