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변호사의 수상한 채권양도 계약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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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변호사의 수상한 채권양도 계약

대법원 2018다244648

상고기각

사망한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사무장에게 양도될 수 없었던 이유

사건 개요

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자신이 근무했던 변호사로부터 의뢰인의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무장은 변호사에게 빌려준 돈과 받지 못한 급여를 대신해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했다며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시점에 변호사는 간암 치료 후유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계약의 진위 여부가 문제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사무장(원고)은 변호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와 대여금이 있었어요. 이를 변제받기 위해, 변호사가 의뢰인(피고)에게 받을 성공보수금 채권을 2013년 11월 29일 자 계약으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변호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실제로는 변호사가 입원하기 전인 2013년 10월 29일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날짜만 11월 29일로 소급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했어요.

피고의 입장

의뢰인(피고)은 사무장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어요.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일로 기재된 2013년 11월 29일에는 병원에서 간성 혼수 및 패혈증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해당 채권양수도계약 자체가 변호사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변호사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계약서 작성일 당시 변호사가 의식저하 및 혼미 상태로 정상적인 업무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계약서를 한 달 뒤 날짜로 미리 작성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법원은 채권양수도계약서가 변호사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 당사자가 중병이나 사고로 의사결정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의 작성 일자와 실제 작성 시점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 계약의 원인이 되는 채권(빚)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
  • 제출된 계약서나 관련 서류들의 양식, 글자체 등이 서로 달라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