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사고, 법원은 대표 개인 책임 없다고 봤다 | 로톡

손해배상

노동/인사

작업 중 사고, 법원은 대표 개인 책임 없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2022나11180

항소기각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 그 명확한 구분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 직원이 2018년 10월 25일, 페인트 총을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했어요. 페인트 총이 손에 분사되면서 우측 세 번째 손가락 중수골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죠. 이 직원은 회사가 아닌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직원은 회사 대표이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페인트 총 청소 작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안전장치나 보호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고 직후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아 손해를 키웠다고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는 직원과 계약을 맺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지,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사고 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대표이사 개인이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면 개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직원이 대표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서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대표이사가 어떤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했는지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인 회사로 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