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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노동/인사
작업 중 사고, 법원은 대표 개인 책임 없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2022나11180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 그 명확한 구분과 법원의 판단
한 회사 직원이 2018년 10월 25일, 페인트 총을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했어요. 페인트 총이 손에 분사되면서 우측 세 번째 손가락 중수골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죠. 이 직원은 회사가 아닌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직원은 회사 대표이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페인트 총 청소 작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안전장치나 보호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고 직후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아 손해를 키웠다고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1심 법원은 직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는 직원과 계약을 맺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지,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사고 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대표이사 개인이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면 개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직원이 대표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는 회사가 지는 책임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특정 법령을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이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