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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성추행 손해배상, 2심에서 오히려 깎인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1808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공탁금의 법적 효력
원고는 직장 선배의 동료인 피고와 회사 이직 문제로 처음 만나 술을 마셨어요. 2017년 12월 9일, 피고는 술에 취해 잠든 원고를 여관 객실에서 강제추행했어요. 이 일로 피고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을 겪으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피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지속적인 치료를 근거로 위자료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피고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7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원고가 이 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미 지급된 700만 원은 반드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치료비 38만 5천 원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2심은 원고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1심보다 높게 책정했어요. 그러나 피고가 공탁한 700만 원을 원고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최종 배상액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에서 공탁금을 뺀 1,838만 5,000원으로 감액하여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해요. 특히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법원에 돈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최종 판결 시, 법원이 인정한 총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가 수령한 공탁금 액수만큼 공제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탁금의 반영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