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도 아닌데 계약서에 서명? 법원은 책임을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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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아닌데 계약서에 서명? 법원은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024다215191

상고인용

직함 없는 직원의 서명과 회사의 계약 책임,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마스크 제조장비 제작사(원고)는 자동차 부품 회사(피고)에 KF94 마스크 제조장비 2대를 5억 6백만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피고 회사 소속이 아닌 C가 대표자로 서명했고, 피고는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장비를 인도받았어요. 하지만 피고가 잔금 4억 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피고와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비까지 설치해 주었으므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계약 당시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현장에 있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C가 서명했으므로 C는 피고의 대리인이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설령 C에게 공식적인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장비를 인수하는 등 C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행동했으므로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장비 매매계약이 아니라 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마스크 제작·판매 동업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1억 원은 매매 계약금이 아닌 동업 투자금이었으며, C는 이 동업 약정의 증인으로서 서류에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C에게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해당 계약은 피고와 무관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C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어요. C에게 실제 대리권은 없었지만, 피고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 현장에 동석해 C의 서명을 보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계약 다음 날 계약금을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행동했으므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단은 옳다고 보았지만,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했어요. 1심에서 피고가 승소했던 만큼 항쟁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법정 이율을,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현장에 상대방 회사 대표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서명했다.
  • 계약서 내용대로 상대방이 계약금 등 일부를 이행했다.
  • 상대방은 계약이 아닌 동업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