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고객 항의,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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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고객 항의,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977

집행유예

의료기기 체험장에서 벌어진 고성 소란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2022년 8월, 한 손님이 의료기기 체험장을 방문해 안마기를 체험하던 중 사용법 문제로 직원과 시비가 붙었어요. 손님은 상담실에서 약 10분간 "당신의 업무가 뭐냐"고 소리치고 탁자를 여러 번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이로 인해 직원의 고객 응대 업무가 방해받았다며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손님이 다른 고객들이 있는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위력을 사용해 직원의 정상적인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손님은 직원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했을 뿐,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이었으며,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손님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매장 등 영업 장소에서 직원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
  •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항의했다.
  • 고성을 지르거나 책상을 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직원이 다른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도한 항의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