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5만원 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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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5만원 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2175

단순 가담만으로도 사기 공범으로 인정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국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해 환전 후 중국 계좌로 보내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를 수락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속여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38만 원가량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환전하여 송금하는 등 범죄 수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3일간의 일당 정도로,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하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직적 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범죄 수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26명에 달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고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이 판결 시 고려하지 않은 추가 확정 판결이 있음을 확인했어요. 이는 판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지만, 모든 전과를 다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결과,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미끼로 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내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역할이라 범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