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만에 또 폭행,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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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 만에 또 폭행,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1398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술에 취해 저지른 공동상해,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바로 다음 날, 한 식당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H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어요. 약 두 달 뒤, 피고인 A는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피해자 J에게 술을 사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J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두 피고인 모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 판결 후, 피고인 A는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 B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각각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출소 바로 다음 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고,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사실이 있다.
  • 두 명 이상이 함께 한 사람을 폭행한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다.
  •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동종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과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