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와서 마셨다는 음주운전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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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와서 마셨다는 음주운전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7094

항소기각

음주운전 4번째 적발 후 '귀가 후 음주' 주장, 법원의 냉철한 판단

사건 개요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어요. 2021년 7월 19일 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 상태로 약 13km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1년 7월 19일 23시 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녁 7시까지만 술을 마셨고, 밤 11시 40분경 집에 도착한 뒤 소주 1병을 마셨는데 그 직후 음주 측정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단속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상태를 반영하지 않으며, 1심의 징역 8개월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귀가 시간과 경찰 도착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소주 1병을 마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셨다면 단속 경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은 점도 지적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 운전을 마친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단속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 시점의 상태와 다르다고 다투고 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없이 가족이나 지인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 종료 후 음주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