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 못 준다던 원청, 법원은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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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비 못 준다던 원청, 법원은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787

집행유예

원도급 계약 변경을 근거로 인정한 하도급업체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 개요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체이고,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예요. 당초 피고는 다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공사 도중 계약을 중단하고 실질적 시공사인 원고와 공사대금을 약 25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새로운 시공약정을 체결했어요. 공사 막바지에 발주처의 요청으로 원고가 CCTV 통합제어시스템 등 추가 공사를 수행했고, 이로 인해 피고와 발주처 사이의 원도급 공사금액도 증액되었어요. 공사 완료 후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지만,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약정된 공사대금 25억 7,000만 원과 추가 공사비 약 5,54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직접 지급한 노무비와 자재비를 뺀 나머지 약 1억 3,9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 1억 9,200만 원의 송금액은 공사와 무관한 대여금의 변제일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이미 피고에게 하자보수이행각서를 교부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약 687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직접 지급한 노무비·자재비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송금한 약 1억 9,200만 원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특히 특정 송금액 약 6,481만 원은 대여금 반환이 아니라 공사대금 증액의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했던 돈을 돌려준 것이므로 공사대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가 공사는 자신과 협의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하자보수이행각서는 약정된 '하자보증증권'이 아니므로 증권을 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발주처와 추가 공사비를 반영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원고가 수행한 추가 공사와 그 비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를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 약 1억 3,9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주장한 송금액 공제에 대해서는, 송금 내역과 시기 등을 볼 때 공사대금 지급이 아닌 대여금 상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자보증증권 문제 역시, 계약서에 구체적인 형태가 명시되지 않았고 피고가 이의 없이 각서를 수령한 점을 들어 원고의 의무 이행으로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청의 명시적 지시 없이 발주처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
  • 내가 수행한 추가 공사 비용이 원청과 발주처 사이의 계약금액에는 반영된 상황이다.
  • 공사대금과 별개로 원청과 금전 거래를 했고, 그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증권 대신 각서 등 다른 서류를 제출했고, 당시 원청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합의에 의한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