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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허위 세금계산서, 실형은 피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2

집행유예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대표의 운명

사건 개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어요. 그는 총 25회에 걸쳐 약 15억 4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3회에 걸쳐 약 4천 4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요. 또한,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체 대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도 문제 삼았어요. 이는 모두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체납된 세금 일부를 납부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6억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해악을 끼쳤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체납 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앞으로도 분할 납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적이 있다.
  •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적이 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고민 중이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납부했고, 나머지도 납부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