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유리하게 합의서 수정, 결국 업무상 배임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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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업체에 유리하게 합의서 수정, 결국 업무상 배임죄

수원지방법원 2017노3146

항소기각

절차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한 수정합의서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공군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이었던 피고인은 골프장 전동카트 설치 업체와의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그는 정식 절차인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업체에 유리하도록 합의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어요. 시설투자비를 약 10억 원에서 11억 2,7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금융비용 산정 방식도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한 수정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에요. 이로 인해 공군 부대에 약 2억 8,9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정당한 절차 없이 시설투자비를 1억 원 이상 증액하고 금융비용 산정 방식을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여, 업체에 약 2억 8,9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공군 부대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부대장 결재 없이 허위 내용의 수정합의서를 만들어 담당자를 속여 부대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받아 위조하고, 이를 업체에 교부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부대복지관리위원회는 아니지만, 구성이 비슷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항변했어요. 투자비 증액은 실제 추가 공사비를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반영한 것이고, 금융비용 변경은 후임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문구를 정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수정합의서는 권한 있는 담당자가 날인했으므로 위조된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거쳤다는 위원회는 권한이 없었고, 합의서 수정으로 부대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업무상 배임죄는 유죄로 보았지만,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작성 권한자의 결재에 따라 날인이 이루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어요.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담당자를 속여 직인을 날인받았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직의 공식적인 결재나 심의 절차를 건너뛰고 계약서 등 중요 문서를 수정한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유리하고 소속된 조직에는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한 상황이다.
  •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상급자나 회사의 직인을 담당자를 통해 날인하게 한 적이 있다.
  • 이러한 행위가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결재 없는 직인 날인과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