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2심 집행유예로 바뀐 성범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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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로 바뀐 성범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21889

항소인용

준강간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된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3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제주시의 한 콘도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어요. 당시 피해자는 예약한 숙소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 우연히 만난 피고인의 후배를 따라 피고인이 머물던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팬티를 벗기고 신체를 만진 후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간음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성기 삽입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언급한 녹음 내용과 행동을 볼 때 간음 의도가 명백하고, 이는 준강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다.
  •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미수 성립과 피해자 합의에 따른 감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