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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3억 사기, 법원은 회사 책임 없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9446
사외이사 명함과 위조 서류만 믿고 거액 투자한 건설사의 최후
토목 공사를 하는 원고 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였던 A씨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원고는 A씨가 보여준 위조된 위임계약서 등을 믿고,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2,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모든 서류는 A씨가 피고 회사의 도장을 위조해 만든 가짜였고,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수사 중 사망했어요. 이에 원고는 A씨를 고용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망한 A씨는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그의 사기 행위는 외형상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우리는 A씨의 직위를 믿고 피고 회사 사무실에 방문해 설명을 들었으며, 공사 수주를 약속받고 돈을 지급했어요. A씨의 행위가 직무권한 밖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도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또한 A씨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표이사 책임도 져야 해요.
A씨는 회사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였으므로, 그의 행위는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사용자 책임이 없어요. 설령 외관상 직무 관련 행위로 보였더라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요.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위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프로젝트의 실제 시행사 등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 회사에 전혀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의무 위반이에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A씨는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였고, 사기 행위에 사용된 프로젝트는 피고가 아닌 자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이었으므로 A씨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보았어요. 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거액의 돈을 지급하면서 계약서의 도장이나 상대방의 권한을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사외이사'라는 명칭은 대표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표현대표이사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성립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직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되어 보이면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권한 밖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행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믿어버린 경우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를 의미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 책임과 피해자의 중과실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